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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 스쿨/뉴스 놀이터

우리 시대의 문법


이 시대의 문법.
절차는 문제있으나 효력은 유효.
민주주의의 흐름 속에 이 문법을 아이들에게 가리친다는 게 참 끔찍하다.
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. 그게 민주주의다. 그
과정에 문제가 있으면, 아무리 좋은 결과라도 무효라고 인정하는 것. 잘못됐다고 반성하는 것.
후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닐까?

참...

더 큰 문제는..
우리 사회가 이런 문법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다.


<연합뉴스 내용 중>

1 과정을 잘못됐다!
 헌재는 29일 야당 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. 

1-1 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"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나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등 극히 이례적인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됐다"며 "표결과정에서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돼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"고 위법성을 지적했다.

1-2 방송법 표결시 재투표가 이뤄진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는 재판관 5명이 "투표 집계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된다"며 "이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해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한 것"이라고 밝혔다.


2. 결과는 유효하다!
신문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`법률안 심의ㆍ표결권 침해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'거나 `헌재에서는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사후 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'는 등의 이유로 6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.

2-1 방송법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와 함께 "일사부재의 위반은 인정되지만 가결 선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"는 이유를 덧붙여 7명이 기각으로 판단했다.